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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10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9: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반지를 보고, 자신의 열쇠꾸러미를 반지가 있는 곳에 올려 놓았다가 열쇠꾸러미와 함께 반지를 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CCTV 영상 재생결과와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압수물 사진의 영상, 내사보고(CCTV영상분석)의 기재, CCTV 영상사진자료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계산대에 반지가 놓아두었고 반지는 계산대 가장자리에 한동안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계산대 쪽을 흘깃 본 다음 왼손에 든 핸드폰은 계산대 위에 놓고 오른 손에 든 열쇠 꾸러미는 반지 위에 내려놓았다가 핸드폰과 열쇠꾸러미를 각각 다시 집어 들었는데, 그 이후 반지는 계산대에서 사라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가방은 덮개가 닫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오른 손등으로 열쇠 꾸러미를 잡아끌다가 열쇠 꾸러미를 쥐는 오른손에 왼손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고 그 때 오른 손가락들은 열쇠 꾸러미와 반지를 함께 잡기 위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피고인이 열쇠 꾸러미만 잡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지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열쇠 꾸러미를 다시 집어 들었을 때 계산대 위 반지는 사라졌다). 피고인은 핸드폰과 열쇠 꾸러미를 집어 든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되돌아 와 피고인의 남편 핸드폰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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