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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7가단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3. 18. C과 사이에,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C에게 원고의 제품을 공급하고 C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전 남편 B는 2014. 8. 21. C의 위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00,000,000원,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B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8292호로 위 계약상 물품대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8. B와 C이 연대하여 위 계약상 물품대금 잔액인 56,66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는 2016. 10. 5.에, C에 대하여는 2016. 8. 26. 각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오빠인 D과 B는 각 1/2 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0.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6. 4.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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