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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6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피고와 B은 1992. 11. 16. 혼인하였고, 2016. 8. 22. 협의이혼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그 가액 재산분할 대상 중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 5억 8,250만

원. 혼인 기간 중인 2004. 4. 20.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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