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B에게 대출금 48,000,000원을 대출하여 2017. 5. 23. 현재 대출원리금 43,177,5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6. 1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2. 14.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3. 2. 채권최고액 92,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7. 3. 3.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1987. 8. 6. B과 혼인하였다가 2017. 2. 27. 협의이혼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3.경의 평균 매매가는 110,00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7. 2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43,177,5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3,177,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