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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7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9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정림디엔씨 원도급공사명 : 정림디엔씨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창호, 철물유리, 잡철공사

3. 공사장소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93-2 외 5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2. 10. 1. / 준공 2013. 6. 15. 5. 계약금액 : 700,00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는 상가부분 13.18% 적용, 나머지는 비과세임) 11. 지체상금률 : 0.1%

나.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정림디엔씨(이하 ‘정림디엔씨’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정림디엔씨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철물유리, 잡철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피고와 정림디엔씨 사이에 기성율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13. 5. 23.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012. 11. 15. 30,000,000원, 2013. 1. 16. 120,000,000원, 2013. 2. 7. 9,687,040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한편 정림디엔씨는 2013. 5. 23.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959(본소), 2013가합19055(반소)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초과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상당액의 반환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기성율 등에 대한 법원감정을 한 결과 중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속공사 중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공사금액은 옥상난간대 공사 6,000,000원과 집수정공사 170,000원, 합계 6,170,000원이다. 2) 창호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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