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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12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공사기간: 착공 2012. 5. 10., 준공 2012. 11. 9. (착공 후 6개월) 공사규모: 층수 5층 도급금액: 800,000,000원(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7,200,000원 별도) 지체상금율: 공사금액 × 지연개월수 × 3%(1일 × 1000분의 1) (단, 지체상금율 적용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원고는 2012. 5. 10.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아래와 같은 기성부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방법’이라고 한다) 및 특약사항을 위 도급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하여 작성하였다.

계약금 계약시 지급 1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90,000원 별도 중도금 1차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2차 1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3차 2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4차 3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5차 4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6차 5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7차 외장 마감시 기성지급 10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900,000원 별도 8차 창호 마감시 기성지급 100,000,000원 상가부분 부가가치세 900,000원 별도 9차 주차장 타설시 기성지급 100,000,000원 상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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