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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225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새시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D는 2012. 1. 9.부터 2013. 6. 1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와 D는 2012. 8. 17. 울산 남구 F외 4필지, G, H 원룸 신축공사 중 일부인 원룸 창호 및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D 원도급공사명: 울산 남구 F외 4필지, G, H 원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울산 남구 F외 4필지, G, H 원룸 창호, 잡철 공사

3. 공사장소: 울산 남구 F외 4필지, G, H

4. 공사기간: 2012년 3월 23일 ∼ 2012년 9월 20일

5. 계약금액: I 40,179,800원, F 43,023,700원, J 43,023,700원, K 43,023,700원, L 43,023,700원, G 49,074,900원, H 34,538,200원, 원룸 추가 및 변경 14,830,000원, M 수리 3,23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 2012년 9월 10일 100% 현금지급 2012년 8월 17일 원사업자 상호: ㈜E 성명: 대표이사 D 수급사업자 상호: C 성명: 대표이사 A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D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D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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