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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445
샤시제작및시공기성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18,46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0. 피고로부터 C지역주택조합이 발주자인 경상남도 양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공사대금 4,151,531,000원) 중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5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9. 20.부터 2019. 1. 15.까지 결제조건: (1) 1월 1회, 기성율 의거 (2)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 (3) 지급방법: 현금 100% 지체상금율: 일일 0.1% 특약사항

2. 기성 지급은 월말에 청구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실공정의 90%) - 은행직불이므로 변동가능

3.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사대금의 결제는 계약금액 중 90%는 월기성결제하며, 10%는 준공 후 결제한다

(월 기성 청구시 창호공사에 한하여 후레임 60%, 창짝 40%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4. 지체상금율은 원도급 공사금액의 일일 0.1%로 한다.

나.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겨 2019. 1.경 일부 창호공사, 전체 방문짝 및 방호문짝 공사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제작만 하고 공사현장에 설치하지 않은 창틀, 유리, 잡철 등(이하 ‘미설치 창호 등’이라 한다)의 제작대금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총액은 창틀 공사만 한 부분에 대해 창호공사대금의 60%를 적용하는 경우 195,070,215원이고, 표준품셈, 조달청가격 등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단가를 토대로 산정한 창틀 및 창짝 공사대금 대비 창틀 공사대금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57,864,663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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