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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327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B 신축공사 중 시스템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1. 6.부터 2014. 3. 31.까지, 공사대금 524,025,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47,20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 및 44,48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성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28,258,6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30,00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달 26. C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양도인 ㈜ 남광테크종합건설 양수인 ㈜ A

1. 채무자의 표시 채무자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2. 양도ㆍ양수 채권의 표시 B 신축공사에 창호, 잡철공사에 대한 공사비 잔액 양도ㆍ양수금액 : 330,000,000원 상기 양도인은 위 채무자에게 부산광역시 진구 B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권 양도인은 그 공사대금 채권 중 양수인이 수행한 창호 잡철공사 공사대금 잔금 금 330,000,000원 정에 관한 채권을 채권양수인 ㈜ A(대표이사 E)에게 본 채권을 양도ㆍ양수하기로 계약한다.

이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 양수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2)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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