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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8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3. A, B으로부터 인천 서구 C 대 1,353.1㎡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 착공 후 15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 중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23,2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3.부터 2014. 1. 31.까지로, ②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공사를 공사대금 497,2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3.부터 2014. 1.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각 공사를 시행하다가 피고와 발주자인 A, B 사이의 분쟁으로 2014. 7.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A, B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재 해제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잡철 하도급대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중 27,170,000원 상당의 잡철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 잡철공사 부분의 기성 하도급대금이 27,17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 하도급대금 27,1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창호, 유리 하도급대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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