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9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6. 2. 03:0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전에 피고인들이 사상구 일대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가씨가 아닌 다른 아가씨를 넣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G(여, 49세)가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외부의 아가씨를 노래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니가 사상바닥을 우습게 아네, 니는 사상바닥에 발도 디디지 마라, 다시 발붙이면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일부터 저년은 사상바닥에 못 돌아다니게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06: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H식당에서 G와 같이 식사를 하는 피해자 I(54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여기 왜 왔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손에 쥐고 왼쪽 귀 부분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J’라는 상호로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우미(일명 K) 등을 고용하여 사상구 일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우미 등을 소개시켜 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등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