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H에서 'I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J에서 'K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D는 부산 사상구 L에서 'M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02: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내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N 보도방” 업주 O에게 휴대폰 전화를 하여 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을 공급받아 1시간당 25,000원씩을 지불하고 입실시켜 손님의 유흥을 돕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0. 21:46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내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N 보도방” 업주 O에게 휴대폰 전화를 하여 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을 공급받아 1시간당 25,000원씩을 지불하고 입실시켜 손님의 유흥을 돕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2. 03:3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 내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N 보도방” 업주 O에게 휴대폰 전화를 하여 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을 공급받아 1시간당 25,000원씩을 지불하고 입실시켜 손님의 유흥을 돕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6. 22:04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노래 연습장” 내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N 보도방” 업주 O에게 휴대폰 전화를 하여 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을 공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