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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단10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18.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들에게 “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 하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4. 3. 23:2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 남, 49세) 운영의 ‘E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 주어도 되느냐.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100만 원을 달라.” 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6만 원을 면제 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4. 10.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운영의 'H '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2 시간을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 주어도 되느냐.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50만 원을 달라.” 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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