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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B’라는 상호로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우미(일명 C) 등을 고용하여 부산 사상구 일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우미 등을 소개시켜 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등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녀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25,000원 중 3,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ㆍ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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