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373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321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B이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번호 4, 5, 7 기재 각 물건의 경우 원고가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별지 목록 번호 1, 2, 3, 6, 8 기재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별지 목록 번호 4, 5, 7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