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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655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0. 12. 선고 2009가소16598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바, 갑 제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3.경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사은품으로 같은 목록 번호 2 기재 동산{TV ERA(LED TV)}을 받은 사실, 2014. 7. 28.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상가 에이동 101호 ‘F’에서 같은 목록 번호 6 기재 조립(컴퓨터)를 19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번호 2, 6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목록 2, 6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번호 1, 3 내지 5 기재 각 동산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 중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번호 2, 6 기재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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