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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9 2015가단10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2014년 제19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C이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제3자이의소송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 제3자 소유임을 제3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번호 1, 2, 4, 7, 8 기재 각 물건의 경우 원고 혹은 원고 남편 D이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별지 목록 번호 3, 5 기재 각 물건이 C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별지 목록 번호 1, 2, 4, 7, 8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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