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286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이루메디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0731 판결의 집행력...

이유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이루메디(이하 ‘이루메디’라고만 한다)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16.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번호 2, 6 내지 24 기재 각 물건은 C로부터, 같은 목록 번호 3, 4, 5 기재 각 물건은 이루메디로부터 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번호 2 내지 24 기재 각 물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기재 물건의 경우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루메디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루메디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 중 원고 소유인 별지 압류목록 번호 2 내지 24 기재 각 물건에 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