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4227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 C이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