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23 2014가단447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 소유이기 때문에 D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 소유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의 퇴직금 등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원고의 처인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D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하동군 E은 F와 동일한 주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별지 기재 물건이 이 사건 회사나 D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