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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17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규정된 신청권자가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동신청을 전제로 하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타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원래의 소유자만 할 수 있고,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원래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얻은 다음 그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72. 6. 7.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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