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202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이유
1. 각하 부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소유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가. 피고 B, C, G, H,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