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36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보존 등록 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각하 부분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록 절차 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소 중 소유권 보존 등록 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망 I(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1945년 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 대장상 1986. 1. 6.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H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8. 7. 16. 위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 명의를 이전 받았다.

다.

원고는 1997. 1. 8. 경 피고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 인천 서구 J 대 608㎡’ 및 미 등기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97. 3. 20.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0. 11. 20.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 로 각 1/6 지분씩 상속 받았다.

[ 인정 근거] 피고 B, E, F, H: 각 자백 간주 피고 C, D, G: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 등기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은 매수인인 피고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H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및 피고 H을 대위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보존 등록 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