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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5 2018가단10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묘지...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문 제2항 기재 각 토지는 1913. 11. 30. G이 사정받았다.

G과 그 장남 H은 1940. 1월 이후 5년간 생사가 불명하여, 피고의 청구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2017. 3. 23.자 2016느단241 결정, 2016느단242 결정으로 '1945. 1월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각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졌고 모두 확정되었다.

G의 차남 I는 1981. 12. 3. 사망하였고, 피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이장비 50,000,000원 별도)에 매도하였다.

2. 소유권보존등기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것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소유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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