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
가. C은 전남 해남군 D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E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전 소유자인 E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라.
C과 E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C은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이다.
2.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