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충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피고 충주시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인데,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소유자는 ‘B’으로 기재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는 B의 아버지인 A의 번호(C)로 기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이므로, 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소관청인 피고 충주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로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려는 경우, ①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상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을 판결의 상대방으로 할 것이고, ②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하여 특정한 후, 그 특정된 소유자를 판결의 상대방으로 할 것이며, ③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비치ㆍ관리업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판결의 상대방으로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은 B이고, 주민등록번호는 C인 사실, 위 대장상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B이 아닌 D의 주민등록번호인 사실, D은 위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B(이 사건 피고)의 아버지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