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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인근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 주면 1~2 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연 3% 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카드대금 및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히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이자, 지연 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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