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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역 인근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잡지 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피엘에 이의 유상 증자금으로 30억 원이 들어가 자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4.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캄 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6.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잡지 사 미수금으로 인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캄 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6.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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