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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7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형제 8862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5. 19: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정육점에서 계주인 피해자 C에게 2008. 1. 15.부터 총 구좌 수 21 구좌로 하여 매월 해당 순번에 2,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번호계에 4번과 14번으로 가입하여 계 금을 타게 되면 계 금을 성실히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이후에 매월 40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 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08. 4. 15. 경 1,940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은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형제 8976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0. 14:00 경 대전 대덕구 G 상가 내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자녀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은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서 번 돈으로 2008. 10. 1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009. 1. 15. 계돈을 받아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매월 40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어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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