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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노22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4. 3.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은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구좌 마담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D이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으므로 고소인은 대여 업무의 성격, 대여 상대방의 업종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과 3-4 년 정도 금전거래를 하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연체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이후로도 3개월 동안에는 매월 1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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