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종중의 2018. 1. 10.자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종중의 2015. 1. 10.자 총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32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B종중(이하 ‘피고 B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33세손 G(F의 아들)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 산하 소종중이고, H 종중(이하 ‘H 종중’이라 한다
)은 E씨 34세손 I(F의 손자)를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 산하 소종중이다. 2) F의 아들로는 장남 G과 차남 J 2명이 있었고, I는 J의 외아들이므로, 피고 B 종중과 H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들은 상위 종중인 D 종중의 종중원들과 일치한다.
원고는 피고 B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종중 부동산의 소유관계 1) H 종중의 종중원 K은 1928. 3. 12. 논산군 L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28. 4. 19.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종중의 종중원 M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M은 1930. 3. 1. 위와 같이 이전받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종중의 종중원들인 N,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논산군 L 임야에서 P부터 Q까지의 임야가 분할되었다.
R, S는 1971년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중 P, T, U 임야(별지 목록 제1~3항 임야와 같음)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2111호)에 따라 그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논산군 P부터 Q까지의 임야 중 P, T, U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13필의 임야가 개간되어 1985. 4. 18. 각 별지 목록 제4~6, 8~17항 기재 13필의 부동산과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종중업무를 보던 N은 같은 날 위 개간된 토지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피고 C종중(이하 ‘피고 통합종중’이라 한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