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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2930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피고 D는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다. 2) 당진시 E 임야 9830㎡, F 임야 3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2013.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6.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7.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27.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임야 매도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원 H, I, J, K, L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이후 위 임야가 피고 B, C에게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3, 1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다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3. 1. 17.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위 일자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종중원 H, I, J, K, L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1, 2, 을다 제3, 5, 6, 9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2012. 10. 28.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사실, 피고 D는 연고항존자인 M 등을 소집권자로 하여 2014. 8. 4.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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