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피고 D는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다. 2) 당진시 E 임야 9830㎡, F 임야 3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2013.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6.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7.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27.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임야 매도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원 H, I, J, K, L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이후 위 임야가 피고 B, C에게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3, 1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다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3. 1. 17.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위 일자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종중원 H, I, J, K, L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1, 2, 을다 제3, 5, 6, 9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2012. 10. 28.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사실, 피고 D는 연고항존자인 M 등을 소집권자로 하여 2014. 8. 4.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