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H의 시조 I의 12세손인 J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 그 명칭은 A 종친회에서 2008. 4. 28. K 종중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9. 5. 현재의 명칭인 A 종중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D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H 시조 I의 13세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고 있고, M종중(이하 ‘M 종중’이라 한다)은 H 시조 I의 14세손인 N을 공동선조로 하고 있다.
다. 1975. 4. 7. 별지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별지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3. 9. 5. 개정된 원고 종중의 규약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본 종중은 A 종중이라 칭한다.
제3조 본 종중에서는 O, P 종중의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단, 총회 결의로서 관장 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제6조 본 종중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본 종중 관할 각 종중에 속한 부동산 및 동산 2.본 종중 소유 부동산 및 동산의 과실 3.사업 수익 제7조 본 종중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원본을 소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본재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본 종중에서 직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관리 형편상 부득이하여 대여 또는 관리 위촉을 할 시에는 기행위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다.
제11조 본 종중 종원은 제3조 종중 예하 직계손 성년자로 하며 본 종중에 충실할 의무를 J의 후손으로 하며 본 종중에 충실할 의무를 자담한다.
제16조 총회는 J 5세손 해당 각파 종중 종원 중에서 해당파 종중결의로서 선임파견한 대의원 각 3명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