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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4057
종중대표자선임유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임시총회 소집 관련 정관규정 (1) 피고 종중은 C씨 시조의 18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C씨 시조의 19세손이자 위 D의 아들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서로 대종중과 소종중의 관계에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6호증의 1).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이하 ‘종중원’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을 의미한다). (2) 피고 종중의 정관 제13조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결 또는 본 회의 회원 15인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는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나.

종중 사이의 민사소송 및 피고 종중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1) 소외 종중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72569호로 ‘파주시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재판부는 2016. 7. 1. 피고 종중에게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2016. 9. 23.까지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36호증의 1). (2)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H, 부회장 소외 I을 포함한 종중원 20명은 2016. 8. 31. 피고 종중의 회장인 소외 J에게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갑 제14호증), 소외 J은 2016. 9. 21. 관련 소송에 ‘종중원 다수가 임시총회 소집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3)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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