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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2 2015가합10419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6. 6.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피 고의 회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1) 피고는 D(E)을 공동선조로 한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종중(‘B종중’이라고도 하고, 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다.

(2) 2012. 4. 19. 개정된 피고 종중의 정관(갑 제1호증) 중 임원, 총회, 회의소집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2조(목적) 피고 종중은 D(E)의 후손들로서, 조상들의 분묘 및 위토 수호와 숭조 애족심을 앙양하며 종중원에 대한 복지와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피고 종중의 종중원은 D(E)의 후손들로서, 피고 종중의 목적에 찬동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피고 종중 회원 명부에 등록된 자로 구성한다

[단, D(E)의 후손인 만 19세 이상의 성년 중 피고 종중 사무국의 D(E) 후손 확인 절차 후 회원 명부에 등재된 자는 피고 종중 회원 명부에 등록된 자로 본다. 또한 피고 종중 회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언제든지 피고 종중 사무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종중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임원) 피고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국장 1명 제7조(임원 및 기타 선출) 임원 및 기타 선출은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1. 임원 및 감사 선출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둔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총 9인으로 구성한다.

1. 위 제6조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회장은 당연직 이사 이외에 이사 6인을 임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회의) 피고 종중의 결의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단, 총회는 종중원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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