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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0145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 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다.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 할 것이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저작권등록업무의 처분청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등록업무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혁외 1인)

피고, 항소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오승종)

변론종결

2007. 5.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23. 소외 1에게 한 십자무늬묵주반지(등록번호 C-2002-003756), 꽃봉오리묵주반지(등록번호 C-2002-003761),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에 대한 저작권등록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 ○○○’라는 상호로 묵주반지 등의 제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소외 2도 1982년경부터 묵주반지 등을 제작·판매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2는 2002. 10. 2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자신이 취급하던 3종류의 십자무늬묵주반지, 꽃봉오리묵주반지, 장미계단묵주반지(이하 모두 ‘이 사건 묵주반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처인 소외 1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2002. 10. 23. 소외 2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묵주반지에 관하여 각 저작권자 소외 1로 하는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97조의 3 제1항 제2호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 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더구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피고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명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지정이 잘못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경정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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