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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호 는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능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2] 어떤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기능적 저작물의 하나인 특정기계장치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8호 는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능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현대방폭전기 주식회사(이하 ‘현대방폭’이라 한다)의 허락 없이 도면의 주요 부분은 그대로 둔 채 회사 상호 일부에만 수정을 가하여 일신산업전기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도면은 현대방폭이 제작한 실링휘팅, 케이블그랜더, 500와트더블항공장해 등의 제품도면으로서 위 제품들의 구조, 규격, 기능 등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으로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설령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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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5.31.선고 2006노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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