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원을 주장하는 사람)
[2]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공2007상, 493) [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공2002상, 160)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상철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시 이 사건 16곡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은 소외인 작사, 작곡의 동요 16곡을 수록한 카세트테이프 자체를 독자적인 상품으로 발매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위 동요를 ‘신기한 아기나라’ 제품의 한 구성 부분으로 포함시켜 판매하기 위하여 체결된 점,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소외인도 피고로부터 ‘신기한 아기나라’의 매출량에 따른 대가가 아닌 1곡당 40만 원(기존곡) 또는 50만 원(신곡)의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용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점, 게다가 그 중 신곡에 대하여는 동종 업계에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후인 1997년경 다른 사람들에게 동요 작곡 등을 의뢰하면서 동요 1곡당 약 20만 원 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작곡자 등이 제공한 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바 있고, 2000년경에는 작사가들에게 동요 가사 1곡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을 응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1993년경에는 이미 CD가 대중화되어 음반 발매시 카세트테이프뿐만 아니라 CD로도 함께 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점, ‘신기한 아기나라’ 제품의 한 구성을 이루는 카세트테이프를 CD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닌 점, 이 사건 16곡의 이용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아니한 소외인이 그 이용매체를 카세트테이프로만 한정하여 사용을 허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16곡에 대하여 ‘신기한 아기나라’ 제품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한 그 구체적인 사용매체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6곡을 부모와 유아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동요의 악보와 가사에 배경그림을 넣어서 따로 ‘노랫말 카드’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16곡의 가사나 멜로디에 아무런 변형이 이루어진 바 없어 이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16곡의 이용형태를 ‘카세트테이프’로 한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마치 원고에게 저작물 이용권원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듯한 설시를 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및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소외인과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이 사건 3곡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5. 23. 체결된 이 사건 3곡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3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