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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17307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38,357,499원과 그 중 22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 표1 순번 ①번 기재와 같은 여신(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1 순번 ②번 기재와 같은 여신(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여신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표1 C F G D C E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여신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표2 F G C D E

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4. 5. 30.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입회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20. 8. 31.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1,417,725원을 연체하여 연체료 92,362원을 발생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과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근보증한도액인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채무액 238,357,499원과 그 중 원금 225,000,000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계약상 원리금 채무액 27,836,161원과 그 중 원금 26,944,300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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