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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60,743원과 그중 24,496,063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은행 등은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용카드 대출 등을 하였는데(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17% 이상이었다), 2014. 2. 23. 기준으로 그 원리금 채권의 합계는 74,860,743원이다.

[표1] 대출구분 대출기관 대출과목 신용카드 및 대출 신청일자 원금잔액(Ⅰ) 미수이자 또는 지연손해금(Ⅱ) 합계(Ⅰ Ⅱ) 제1대출 경남은행 카드론 2002. 09. 13 1,707,362 3,205,342 4,912,704 제2대출 에이앤피파이낸셜 소액신용대출 2009. 02. 16. 1,368,658 823,223 2,191,881 제3대출 에이앤피파이낸셜 소액신용대출 2009. 02. 16. 1,700,000 1,022,521 2,722,521 제4대출 외환카드 대환대출 2003. 02. 18. 1,348,891 3,732,664 5,081,555 제5대출 우리카드 특수채권 8,032,403 25,696,878 33,729,281 제6대출 경남은행 신용카드 2002. 02. 18. 1,605,831 4,705,310 6,311,141 제7대출 국민카드 신용카드 1997. 05. 10. 2,385,011 644,170 3,029,181 제8대출 국민카드 신용카드 2002. 06. 20. 1,276 726,366 727,642 제9대출 국민카드 신용카드 2001. 11. 22. 3,869,683 1,405,474 5,275,157 제10대출 기업은행 신용카드 2002. 01. 23. 1,558,509 5,637,089 7,195,598 제11대출 롯데카드 신용카드 2002. 07. 24. 918,439 2,765,643 3,684,082 합 계 24,496,063 50,364,680 74,860,743

나. 경남은행 등은 [표2]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위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표2] 대출구분 대출기관 채권양도 양수인 채권양도일 채권양도통지일 제1대출 경남은행 경남은행-원고 2013. 06. 28. 2014. 04. 1. 제2대출 에이앤피파이낸셜 에이앤피파이낸셜-예스캐피탈 2012. 06. 29. 2012. 07. 10. 예스캐피탈-원고 2013. 06. 21. 2014. 04. 01. 제3대출 에이앤피파이낸셜 에이앤피파이낸셜-예스캐피탈 2012. 06. 29. 2012. 07. 10. 예스캐피탈-원고 2013. 06. 21. 2014. 04. 01. 제4대출 외환카드 외환카드-원고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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