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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나458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8,639원 및 그 중 8,93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아래 <표1> 중 4, 5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머지 1, 2, 3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양도기관명 ‘주식회사’ 표기 생략, 이하 같다.

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1 국민카드 신용카드 8,000,002 1,838,933 2 국민카드 신용카드 209,706 25,785 3 삼성카드 신용카드 722,286 211,927 4 하나카드 신용카드 134,750 651,202 5 하나카드 소액신용대출 5,250,000 1,233,355 <표1: 2014. 2. 19.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단위: 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표2> ‘양도기관명’란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각 양도회사’라 한다

)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 ‘대출잔액’란 기재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양도기관명 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채권양도일 국민카드 신용카드 8,000,002 1,838,933 2013. 6. 21. 국민카드 신용카드 209,706 25,785 2013. 6. 21. 삼성카드 신용카드 722,286 211,927 2013. 6. 28. 합계 8,931,994 2,076,645 <표2: 2014. 2. 19.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단위: 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회사와 사이에 위 <표2> ‘채권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양도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히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14. 2. 19.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권은 위 <표2> 기재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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