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4.부터, 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과 아래 [표1]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으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체결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하였다.
구분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여신개시일 여신만료일 근보증 한도 1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 16,000,000,000 2007. 4. 23. 2015. 4. 23. 19,000,000,000 2 가계금융 일반자금대출 2,000,000,000 2007. 4. 23. 2008. 4. 23. 2,400,000,000 계 18,000,000,000 [표1]
나. 그 후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소외 은행은 2012. 12. 27.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에도 피고들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4. 9. 3.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2]구분 여신과목 대출잔액 이자합계 가지급금 합계 1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 15,160,000,000 5,348,222,663 20,508,222,663 2 가계금융 일반자금대출 1,735,000,000 610,087,704 2,345,087,704 3 가지급금 65,248,460 4 가지급금 20,521,894 16,895,000,000 5,958,310,367 85,770,354 22,939,080,721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인 22,939,080,721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원(기업시설 분할상환 대출금의 일부인 150,000,000원과 가계금융 일반자금 대출금의 일부인 150,000,000원) 및 그 중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금의 일부인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 기산일인 2012. 10. 24.부터, 가계금융 일반자금 대출금의 일부인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 기산일인 2012. 10.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5. 6. 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