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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111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3,141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이유

피고는 2006. 1. 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만기일 2015. 1. 5., 약정 이율 연 12.12%,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0. 4. 1. 은행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사실, 신용카드 회원약관상 연체이율은 현재 연 25%인 사실, 2015. 2. 13.까지 위 대출금은 원금 27,000,000원과 이자 1,520,137원이 남아있고, 신용카드 대금은 2015. 2. 13.을 기준으로 원금 3,121,963원, 연체료 및 수수료 831,041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원리금 합계 32,473,141원과 그 중 대출 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3,121,963원에 대하여는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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