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 지금 타사 대출 진행 중인 부분 있으십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 오늘 날짜로 우리 은행 쪽에 대출 받으신 거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긴 했지만 대출을 취소해서 실제 대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라는 취지로 답변한 후 피해자 회사와 연 이율 23.1%, 상환기간 2018. 3. 23.까지로 하는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4,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각 한 신정 신용상 세정보, 진술 요약서, 여신종합정보 조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