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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7:35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을 상대로 3,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무 담당 자로부터 유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 금융사에 대출 신청 진행 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타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2017. 3. 22. 오후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무 담당 자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았으나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이었기에 1억 원 가량의 대출금 발생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2017. 3. 21.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등 타 금융사에 합계 6,400만 원의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타 금융권에 대한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 없거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2.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각 진술 요약, 녹취록,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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