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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150만 원을 12개월 간 매달 약 960,00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 타 금융 사에서 동시대출 진행 시 대출이 불가 하다. 타 금융사에 진행 중인 대출 건이나 이미 대출을 받은 건이 있느냐

’ 는 질문에 ‘ 없다 ’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7,7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면서 동시 대출이 진행 중일 경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 뿐만 아니라 HK 호저축은행,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산와 대부주식회사, C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08,958,5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급여만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월 상환금을 부담하기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1. 신용상 세정보

1.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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