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변압기 및 변압기 부속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수원’이라 한다)는 발전사업 및 전력자원의 개발,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피고 학산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학산’이라 한다
)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한수원의 입찰공고 피고 한수원은 2009. 6. 22. 공고번호 H09-S080-000호로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이하 ‘PCBs’라 한다
)을 함유한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한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및 피고 한수원의 계약규정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전자입찰공고(갑 제3호증의 1
1. 입찰건명: PCBs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용역개요 ㉮ 추정가격: ₩567,330,000(부가가치세 별도) ㉯ 예비가격기초금액: ₩594,101,900(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 후 8개월 ㉱ 용역내용: 용역계약서안 참조
6. 입찰참가자격(동시충족) 및 입찰자구비조건 ㉮ PCBs 함유 폐기물 처리 인허가(가동개시 승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 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 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종합평점이 85점 이상)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