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울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용역 입찰공고 1) 피고는 2015. 10. 19. 한울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대한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의 입찰안내서(갑 제1호증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입찰공고
2. 용역개요 추정금액 : 1,108,168,600원(도급분 1,007,426,000원 부가가치세 100,742,600원) 추정가격 : 1,007,4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 1,053,868,400원 용역기간 : 착수 후 24개월 주요 용역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별첨 용역시방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종합평점 85점 이상)에 대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1. 기타사항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설명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제반심사기준, 기타 당해 공고문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영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전자상거래시스템 자료실과 당해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하고 조회하기 바랍니다.
Ⅳ.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용역비 내역서 - 세부명세서 (2 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의 추정가격 1,007,426,000원은 총원가 1,814,436,759원에서 계약기간 2년간 스포츠센터 예상 수입금 807,01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