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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03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압기 및 변압기 부속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학산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공사의 입찰공고 피고 공사는 2010. 2. 26.경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이하 'PCBs'라 한다)을 함유한 폐변압기 위탁처리용역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입찰을용역전자입찰공고

1. 용역명 : PCBs 함유 폐변압기 위탁처리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1,081,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982,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용역개요 : 폐변압기 위탁처리 600t(처리물량 1,600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

3.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PCBs 지정폐기물인 폐변압기의 액상 및 고상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처리허가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대비 적격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낙찰 1) 원고,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소를 구비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험물 저장소 이외에 위험물 취급소제조소도 구비하고 있었다. 2) 2010. 3. 10.경 개찰 결과 1순위로 피고 회사, 2순위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3순위로 원고, 4순위로 주식회사 와이에스산업이 선정되어, 피고 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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