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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24 2014가합286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는 2014. 9. 3. 공고번호 제Y14-S187-000호로 ‘2014년 한빛 2발전소 청소용역’(예비가격기초금액 1,552,807,328원,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은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피고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한 후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아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용역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

7.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자 구비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자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용역)를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적격심사 사항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1,447,83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운영 지원용역은 유사용역으로 평가함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정의)

2.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제3호 내지 제10호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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